(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안희정 전 지사가 이번에도 구속을 피했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시30분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고소인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데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2015~2017년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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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05 02: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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