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식목일은 국민식수(國民植樹)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제정된 날이다.
매년 4월 5일인 식목일의 제정유래는 신라가 당나라의 세력을 한반도로부터 몰아내고 삼국통일의 성업을 완수한 677년(문무왕 17) 2월 25일에 해당되는 날이며, 또한 조선 성종이 세자·문무백관과 함께 동대문밖의 선농단에 나아가 몸소 제를 지낸 뒤 적전(籍田)을 친경(親耕)한 날인 1493년(성종 24) 3월 10일에 해당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이 날은 통일성업을 완수하고 왕이 친경의 성전(盛典)을 거행한 민족사와 농림사상에 매우 뜻있는 날일 뿐만 아니라 계절적으로 청명(淸明)을 전후하여 나무 심기에 좋은 시기이므로 1949년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제정하여 이 날을 식목일로 지정했다.
그 뒤 1960년에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폐지하고 3월 15일을 ‘사방(砂防)의 날’로 대체 지정했으며 1961년에 식목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어 공휴일로 부활됐다.
1982년에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나 2006년부터 다시 공휴일에서 폐지됐다.
공공기관 주5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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