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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MBC 드라마 PD, 해고에 불응…“평소 남녀 구분없이 터치하는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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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스태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해고 징계를 받은 MBC 유명 드라마 PD가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4일 이데일리 스타in에 따르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사측의 해고 징계에 불응하며 재심 청구 의사를 전했다.

앞서 MBC는 같은날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를 통해 A씨를 해고 징계했다. 징계 사유는 취업 규칙 위반”이라고 알렸다.

중견 드라마 PD로 드라마 연출 경력이 화려한 A씨는 지난해 경기 일산 편집실에서 후배 PD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 사건이 지난 2월 공론화되자 당시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PD는 대기발령 상태이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MBC 측은 “문화방송은 지금까지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왔고, 이번 사안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1일자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2월 1일자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A씨는 성추행 의혹 보도 당시 “이번 일에 대해 주변에 물어봤더니, 평소 남녀 구분 없이 쉽게 어깨나 등을 토닥거리거나 터치하는 습관이 있음을 깨달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왜곡되어서 내 인생이 망가질 정도의 잘못인지는 잘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문제 발생 초기에 해당 여성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정중히 사과 제의 한 바 있으나 거절하거나 응답이 없었다”며 “그 이상으로 여성분께 제의하는 것은 ‘무마하려는 압력’으로 느끼거나, 반대로 ‘무조건 모든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더 이상 하지 못했다”고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재심은 1주일 내로 청구 할 수 있으며 청구 후 열흘 이내에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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