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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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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중환자실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신생아 4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서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구속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간호사연대, 행동하는간호사가 모여 꾸린 이대목동사건 대책위원회는 4일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의료인 3명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 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면서 "법원은 사건발생 후 4달여간 삶의 터전인 병원을 지키며 진료와 간호에 성실히 임해 온 의료진들에게 어떻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검·경이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사를 통해 납득할 수 있는 감염의 경로를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경찰과 검찰은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사를 통해 납득할 수 있는 감염의 경로를 밝혀내야 한다”면서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한 초유의 사태에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만이 이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고, 의료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내용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대책위는 “의료진은 의료진의 책임 소재가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 일개 간호사에게 병원과 심평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관행을 바꿀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감염관리의 총 책임자는 이대목동병원 감염관리실장과 이대목동병원장이며, 이를 감독하는 주체는 복지부”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총 책임자들은 쏙 빠지고 상대적 약자만을 처벌하려는 현재의 수사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며 복지부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간호사협회도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그동안 입건된 간호사들은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증거인멸의 시도도 전혀 없었음에도 법원이 수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향후 입건된 간호사들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례적인 만큼 앞으로 의료계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진 구속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내부적으로 논의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있다”며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한 의료인에게 주사액의 성분 변질이나 관리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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