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3명이 구속됐다.
4일 새벽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에 관련된 의료진 3명이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법 측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수진 교수를 포함한 3명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총 7명 중 4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 “위법한 관행을 묵인, 방치하고 지도, 감독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한 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했다.
당시 사망한 신생아 4명은 세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결과 세균 감염은 전날 맞은 영양제의 오염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간호사 연대는 서울 남부지법 정문 앞에서 강압수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의료진들의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 105일 만에 구속수사가 결정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04 10:4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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