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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 3명 구속…‘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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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3명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45)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교수 등 3명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6년차 간호사인 B씨에 대해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수진/ 뉴시스 제공
조수진/ 뉴시스 제공

조 교수 등 4명은 전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들은 신생아중환자실 내 이뤄진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조 교수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례적인 만큼 의료계는 반발이 큰 상황이다. 

앞서 신생아 사망사고는 지난해 12월16일 밤에 발생했다. 환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후 9시32분께부터 오후 10시53분께 사이 순차적으로 응급조치를 받다가 숨졌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입건된 피의자 7명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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