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이 구속된 가운데 향후 수사 방향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3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지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천안서북경찰서 구속영장 신청으로 구 시장을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서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국 전 상임부회장은 지난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5월 20일께 구 시장에게 2000만 원과 구 시장의 부인에게 5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금액 확인결과 후원금 한도액에서 벗어난 금액(2000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해 전달받은 종이가방 그대로 K씨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 본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은데 따른 음해성 폭로”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구 시장 측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