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을 벌인 양모(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4일 열린다.
인질강요와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3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양씨는 오전 방배초등학교 4하가년 여학생 A(10)양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약 1시간 만인 낮 12시 43분에 체포됐다.
양씨는 2일 오전 8시 서초구립 복지시설에 출근했다가 오전 10시 30분 정신과 약을 먹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우편함에 있던 국가보훈처에서 발송한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18개월 근무하고 ‘복무 부적격’ 이유로 조기 전역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04 08: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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