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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원 찬성으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시민사회단체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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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충남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끝내 폐지됐다.
 
3일 도의회는 제303회 1차 임시회를 열고 지난 2월 26일 재의 요구된 인권조례 폐지안을 유익환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고 표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자유한국당 24명,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각 1명씩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표로 ‘인권조례 폐지안’은 가결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정구 자치행정국장은 “폐지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주민의 인권보호와 실현을 위해 활동한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책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행정기구인 인권증진팀, 인권센터 등의 설치근거를 없애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직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간곡하게 만류했다.

유익환 충남도의회 의장 / 사진제공 뉴시스
유익환 충남도의회 의장 / 사진제공 뉴시스

특히 “여성, 장애인, 어린이, 노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의 의무가 있고, 둘째 인권보장의무를 폐기한 폐지조례안은 위헌·위법성이 있다. 셋째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의 폐지조례안은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위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인권조례 내용에도 없는 “동성애자 옹호 및 에이즈 환자 양산”을 내세우면서 도민인권보호조례 폐지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부 기독교단체와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보장 책무를 부정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제안을 묵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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