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감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손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2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9월 내연관계였던 A씨와 경기도 일대를 여행하던 중 다른 여성과 헤어지라거나 돈을 갚으라는 등 요구를 받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그를 살해한 후 경기 포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손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교회에서 A씨를 알게 됐고 2015년 5월 내연관계를 맺었다. 이후 손씨는 A씨가 자신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자 애정문제와 금전관계 등을 교회에 알릴 경우 다른 여성과의 사실혼 관계 및 교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 손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손씨는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애정 문제로 강한 집착을 하자 자신의 사실혼 관계와 교회생활 등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체를 야산에 은닉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2심도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약 1년3개월간 수사기관에 사체 은닉 장소를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아 유족에게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주고 수사기관이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