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사건] 애정·금전문제 덮으려 ‘내연녀 살해’ 후 야산에 시신 은닉…40대 징역 20년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감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손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2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9월 내연관계였던 A씨와 경기도 일대를 여행하던 중 다른 여성과 헤어지라거나 돈을 갚으라는 등 요구를 받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그를 살해한 후 경기 포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손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교회에서 A씨를 알게 됐고 2015년 5월 내연관계를 맺었다. 이후 손씨는 A씨가 자신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자 애정문제와 금전관계 등을 교회에 알릴 경우 다른 여성과의 사실혼 관계 및 교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 손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애정·금전문제 덮으려 ‘내연녀 살해’ 후 야산에 시신 은닉…40대 징역 20년 확정 / 뉴시스
애정·금전문제 덮으려 ‘내연녀 살해’ 후 야산에 시신 은닉…40대 징역 20년 확정 / 뉴시스

재판부는 "손씨는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애정 문제로 강한 집착을 하자 자신의 사실혼 관계와 교회생활 등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체를 야산에 은닉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2심도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약 1년3개월간 수사기관에 사체 은닉 장소를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아 유족에게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주고 수사기관이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