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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수수료 면제, 면제 대상은 누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및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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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ATM 수수료 면제 소식이 전해지며 면제 대상에 이목이 모였다.
 
은행권은 2일부터 주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TM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에 방문해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홍보하고 서민·사회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청취했다. 

뉴시스 제공
은행 / 뉴시스 제공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이용자는 ATM 수수료를 전면 면제받는다. 해당 상품 가입자는 14개 은행 42만명 이상이며 이에 따른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68억원 수준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 범위는 확대하고,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 등 그 외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신규 면제한다. 

ATM 수수료가 신규 면제되는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은 총 18만명 이상이며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29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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