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만우절’ 112 장난전화 총 ‘6건’…4명은 술에 취해 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만우절인 1일 경찰청에 총 6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일 오후 5시까지 전국에 허위 신고된 건수는 총 6건이었으며, 이 중 4명은 술에 취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2분 전북 전주 완산에서는 A(42·여)씨가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인천에 사는 B(24)씨는 술에 취해 “감금을 당했다. 마약을 했다”고 신고했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C(44)씨가 “인터넷 카페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 협박한다”고 신고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거짓으로 신고한 6명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서울 내 소방서는 만우절에 걸려온 장난 전화로 출동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서울종합방제센터 관계자는 “오후 6시까지 허위·거짓 전화로 출동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면서 “‘마음에 불이 났다’는 장난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만우절’ 112 장난전화 총 ‘6건’…4명은 술에 취해 신고
‘만우절’ 112 장난전화 총 ‘6건’…4명은 술에 취해 신고

이는 만우절을 전후한 허위·악성 112 신고에 대해 횟수와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정 처벌한다는 경찰청의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허위 신고에 대해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단 1회라도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허위신고 처벌현황은 2013년 1837건→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는 2013년 188명에서 지난해 1059명으로 5배 가량 급증했다. 

만우절을 이유로 112에 장난 전화하는 사례는 2013년 31건→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으로 평시(일평균 12.3건)와 비슷한 수치로 확인됐다. 지난해의 경우 12건이 처벌됐고 그중 11건은 형사입건 또는 즉심청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