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운전기사의 폐렴이 업무재해로 인정받았다.
1일 서울 행정법원 측은 박 씨(80)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박씨는 평일 6시간, 토요일 8시간씩 주 6일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당시 그는 학원으로부터 휴식시간과 장소 등을 제공받지 못했다.
셔틀버스를 운행한 지 10개월 뒤 박씨는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그는 폐렴과 저산소성 급성 호흡부전, 고혈압 등을 진단받았다.
이에 법원은 박씨가 ”업무 특성상 자동차 매연 등의 외부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됐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수강생들과 접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폐렴 원인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고혈압에 대해서는 “쓰러질 당시 박씨가 고령이었다는 점과 제출된 증거만으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01 13: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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