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경찰이 지난 30일 아산시 둔포면 국도 43번에서 소방차 추돌로 여성 소방관 등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60대 트럭운전자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60대 트럭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0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43번 국도(아산 방향)에서 자신이 몰던 25t 트럭으로 소방펌프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아산소방서 여성 소방관과 소방관 임용 예정 여성 교육생 2명이 숨졌다.
이들은 “개가 줄에 묶여 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차량을 정차한 뒤 작업준비 중 트럭이 추돌해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면서 라디오 조작 중 소방차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긴급체포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했는지 여부와 함께 운행기록 분석을 의뢰하며 조사를 벌여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31 20:3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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