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뉴스룸’, 아산소방서 소방관 3명 사망케 한 트럭운전자의 진술내용은? “라디오 조작 중이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경찰이 지난 30일 아산시 둔포면 국도 43번에서 소방차 추돌로 여성 소방관 등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60대 트럭운전자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60대 트럭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0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43번 국도(아산 방향)에서 자신이 몰던 25t 트럭으로 소방펌프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아산소방서 여성 소방관과 소방관 임용 예정 여성 교육생 2명이 숨졌다.
 
이들은 “개가 줄에 묶여 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차량을 정차한 뒤 작업준비 중 트럭이 추돌해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면서 라디오 조작 중 소방차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긴급체포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했는지 여부와 함께 운행기록 분석을 의뢰하며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순직한 소방관 등의 합동분향소와 빈소가 마련된 아산 온양장례식장에는 이날 친인척과 정치인, 소방관계자 등이 찾아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을 위로했다.
 
충청남도 소방본부는 이날 순직 소방관 등에 대한 장례식을 충남도 장으로 치르기로 한 가운데 이날 유족대표들과 훈장 추서, 국립묘지 안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적용 추진과 영결식 등 장례절차 등을 협의 중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