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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만우절 이벤트 화제…청소년이 아니어도 청소년 요금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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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메가박스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이벤트를 진행한다.

메가박스 측에 따르면 4월 1일(일) 전국 메가박스 티켓부스에서 “청소년입니다”라고 말하면 청소년 요금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해당 이벤트는 4월 1일 당일에 한해 2D 일반영화에만 적용되며, 어린이, 우대, 3D, 특별콘텐츠는 제외된다.

현장 매표소 구매 티켓에 한해 적용 가능하며, 홈페이지, 모바일, 티켓발권기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화 역시 할인 적용이 불가능하다.

메가박스 만우절 이벤트 / 메가박스 홈페이지
메가박스 만우절 이벤트 / 메가박스 홈페이지

더 부티크 스위트, 발코니석, 더 퍼스트 클럽, 메가박스 키즈, 로얄석, 커플석에는 사용할 수 없다.

타 쿠폰, T멤버십, 기타 이벤트 할인 혜택과도 중복 할인 불가능하며, 배급사 사정으로 일부 영화가 제외될 수 있다.

한편 메가박스 오산, 충주, 오창, 안동, 삼천포 지점에서는 만우절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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