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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복주택, 신청기간 및 입주자격…‘임대료 주변시세의 60~80%로 공급돼 인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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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행복주택을 향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29일 오후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행복주택이 올랐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이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진다.

행복주택 홈페이지
행복주택 홈페이지

접수기간은 서울은 4월 12~15일, 그 외 지역은 16일부터 20일까지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올해 첫 공급 물량이 나왔다. 행복주택 올해 첫 물량인 1만4천189호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행복주택 3만5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도 보증금 4천만원,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1순위는 해당 지역 및 연접지역, 2순위는 광역권, 3순위는 1·2순위 제외 지역이다.

현재 행복주택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업단지근로자 등에 맞춰 입주 자격이 되는지 모의테스트도 할 수 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행복주택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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