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국회 사무처 직원이 몰카 혐의로 적발됐다.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측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찍은 국회 사무처 직원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A씨는 국회 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지난 23일 자정경 국회 인근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를 발견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여성의 동료가 즉시 신고했으며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국회 사무처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뒤 이후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29 16:1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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