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세월호 청문회 위증, 조여옥-이슬비 대위 ‘징계 청원’ 쇄도…청원 참여인 ‘급속도로 증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이 드러나며 2016년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위증 논란을 일으킨 조여옥 대위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29일 오후 3시 현재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 빠른 속도로 청원 참여인이 증가하고 있다.

조여옥-이슬비 대위 / 뉴시스 제공
조여옥-이슬비 대위 / 뉴시스 제공

청원인은 “세월호 관련해서 그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그 뒤의 책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문회 출석해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아울러 그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슬비 대위의 출석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들 전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앞서 조여옥 대위는 2016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당일 근무 위치 및 귀국 이후 행적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연수 중 귀국한 조 대위는 청문회에서 “세월호 당일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당일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한 내용과 다르다.

이에 조 대위는 “관련 내용이 다이어리에 적혀 있어 재확인했다”면서 “의무실에서 근무했으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조 대위는 “지난 18일 귀국한 뒤 가족 이외에 만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가 “간호장교 동기 3명을 만나 식사를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기무사나 군 관계자들에 대해 묻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으나 증언 번복으로 위증 의혹이 불거졌다.

◆ 세월호 참사 참고인 ‘조여옥 대위’의 위증 논란 개요

세월호 7시간의 중요 참고인 중 한 명.
1988년생(만 30살). 전라남도 목포시 출신이다.(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조여옥 증인. 저도 목포에서 왔습니다."라고 언급)
2007년 경기도 용인시 수지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51기로 졸업하고,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현재 계급은 대위. 
세월호 참사 당시, 신보라(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으로, 전직 간호장교. 지금은 전역해 민간인 신분)와 함께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었다.

2016년 8월 국방부 위탁교육과정에 선발되어, 미국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의 미 육군 의무학교에서 연수 중이었다. 2016년 말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 "대통령의 7시간을 밝혀내는 데 필요한 필수 증인"이라는 야당측 주장에 따라 귀국해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 참석했다.


◆ 논란 및 의혹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보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을 택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간호장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前 대통령 미용시술 의혹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건 당시,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의 실마리를 풀 수 있으리라 예측되고 있다. 간호장교 신분으로 청와대 파견 근무 중 주사 처방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여옥은 온갖 설이 난무하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꼽힌다. 

2016년 12월 22일,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질의 중, 이전의 증언과 다른 말 바꾸기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의무동에 있었다고 인터뷰했다가 청문회에서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의무실과 의무동은 전혀 다른 건물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 조여옥 대위의 진술이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대통령 관저에서 50m 거리에 2층짜리 별도 건물이 있는데 그곳이 의무동이다. 의무동은 대통령 전용 시설이다. 그리고 의무실은 직원들이 일하는 집무동에 있다. 이곳은 청와대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의무동과 의무실은 둘 사이의 거리가 약 500m 정도 된다.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조금도 당황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무표정과 차분한 말투로 일관해 청문회의 반짝 스타가 됐다.
최경락 자살 건처럼, 조여옥도 허위 진술을 하라고 상부에게서 당근과 채찍을 동반한 외압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 미국 연수
미국으로 연수를 간 것이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청와대의 지시로 국방부가 도피 목적으로 보냈다는 시각이 있다.

또한 연수를 가기 전에 국방어학원에서 2개월 과정의 어학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조여옥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2016년 8월 곧바로 미국 샌안토니오 군병원으로 연수를 갔다. 각종 의혹이 피어오르자 서둘러 입막음을 위해 미국으로 도피 연수를 보냈다는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증거다. 연수시기도 동기들보다 4~5년 정도 빠르다고 한다. 군내의 관행에 비춰 볼 때, 2011년 입대한 조여옥은 2020년 정도에 연수를 갔다면 동기들과 비슷한 것인데, 지나치게 빠르게 해외연수를 갔다는 의혹도 있다.

미국에서도 월 70만 원짜리 하숙집(홈스테이)에 살다, 2주 후에 월 200만 원짜리 영외 호텔로 이동했다. 그 후 월 300만 원의 영내 호텔로 숙소를 옮겼다. 군인의 월급이 그리 크지 않음을 생각하면 이 역시 의문이다.

안민석 의원은 조여옥을 찾기 위해 11월에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때 하숙집 주인은 "조여옥이 옮기기 싫어했는데, 상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옮겼다"고 증언했다. 안민석 의원이 이사가기 전까지 한국 기자들은 조여옥의 정체를 알지도 못했고, 하숙집의 위치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이사를 했다는 변명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조여옥은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월세 300만 원을 내며 미군 영내 호텔로 옮겨서 거주했다고 하는데, 그런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면서까지 기자들을 피해 다녀야만 한다면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월세 300만 원도 자비로 부담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대신 내줬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관이나 해외주재관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따로 주택을 임차해주는 경우가 있고, 월급에서 수당 형식으로 지급이 된다. 즉, 해외파견 공무원의 경우, 본인 월급+재외근무수당+주택임차료를 제공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조 대위의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본인은 딱히 이러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본인월급으로 충당했다고만 밝힘으로써 더 큰 의혹만을 남겼다.

또한 '근무'가 아니라 '연수(교육)'의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거의 자비 부담이다. 조여옥은 일하러 간 것이 아니라, 군내 선발 절차를 통과해서 연수를 간 것이기 때문에 자비로 주거비와 생활비 왕복 항공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연수의 경우에도 보조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미하며, 대부분의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2017년 현재 대위급 재외근무수당만 월 2700달러로, 300만 원 주거비는 다른 급여,수당 제외하고 재외근무수당 하나만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여옥은 교육을 받으러 간 것이기때문에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조여옥 본인도 청문회에서 안민석 위원이 "'대위 월급 300만 원 안 되죠?"'라는 질문에 뚜렷하게 해명을 못 하고 그저 "저는 연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출퇴근을 편하게 하기 위해 (고가의 주거 시설을) 선택했다''는 쉽게 납득하기 힘든 불충분한 답변을 했을 뿐이다.

청문회는 연말 휴가기간과 맞물려 참석한 것이고, 연수기간이 2016년 8월 ~ 2017년1월까지인(약5개월) 것으로 알려져있다.


◇ 귀국 후 행적 의혹
5차 청문회 당시 귀국 후 계속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증언을 했지만, 국군간호사관학교 동기생 3명(국회 동행인 이슬비 대위 포함)과 함께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냈던 점이 밝혀지는 등(이슬비 대위는 국방부의 시나리오를 전달하고, 청문회 모의연습을 해주는 파트너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청문회장 증언대에서 직접 '국방부가 선임이 따라오면 문제가 생길까봐 동기인 자신을 붙여줬다는 판단'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청문회장에서 하기도 했다) 위증 논란이 있다.

무엇보다 동행한 간호사관학교 동기생인 이슬비(현재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인 간호장교이다) 대위가 국회에 출석했는데(이슬비 대위는 증인이나 참고인 신분이 아닌, 그저 조여옥 대위의 동행인이라고 밝혔다), 본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휴가를 국방부가 공적 업무로 사용되는 공가로 전환시켜주겠다고 했다는 발언을 해, "조여옥 대위가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압력을 행사하거나 감시하기 위해 박근혜 측이 붙여서 보낸 인물이 아닌가"하는 의혹의 시선을 받았다.


◇ 동행인 이슬비 대위 논란
이슬비 대위는 국정조사에 동행하니 공적인 업무로 판단하고 공가로 신청했으나, 부대장 결재가 떨어지지 않아 사적인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 발언했을 당시, "공교롭게 휴가가 겹쳐서"라고 발언했기 때문. 사적인 휴가를 사용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휴가가 조여옥 대위의 국내 체류기간 및 청문회 기간과 겹치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친남동생이 동행했기 때문에 굳이 2명의 동행자가 필요했는지도 의문이다. 때문에 조여옥에 대한 비정상적인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 논란이 존재한다.

또한 조여옥 대위의 발령지가 이슬비 대위의 근무지(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와 동일하게 배치된 점도 의문이다. 그런 정황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국방부 인사사령부에서 조여옥 대위의 입단속을 위해 어느 정도 무언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동행자를 물색해서 이슬비 대위를 선택해서 보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도 국회 청문회장 포토라인이 쳐져 있는 곳을 지나갈 때, 마치 둘 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처럼 바로 옆에 붙어서 나란히 걸으면서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쉬 세례를 받았다.(오히려 동행했다는 남동생은 같이 걸어 들어오지 않아 찍히지 않았다)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슬비 대위가 21~28일, 8일간의 휴가신청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이 대위가 육군인사사령부에 휴가 중 조 대위와 동행해도 되는지 문의하자, 인사사령부 실무자가 "(공적인 자리인 국정감사에 자리에 동행하니)공가로 처리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가 청문회 출석 전 청와대 동료였던 신보라 전 대위와 통화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 안민석 의원이 제기한 ‘조여옥 대위 7가지 거짓말’
① 인터뷰에서는 4.16 참사일에 의무 동에 있었다고 하더니, 청문회에서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말 바꾸기.
② 의무실장은 조 대위 인터뷰를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는데, 조 대위는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혼자 결정해서 했다고 함
③ 청문회 오전에 가글의 용도를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하더니, 오후에는 또 인후통에 흔히 쓰는 거라고 답변함
④ 처음에는 귀국해서 가족만 만났다고 하더니, 일정표를 써내라고 하니 몇 차례에 걸쳐 여러 명 동기생을 만났다고 함.
⑤ 의무실장은 태반주사를 대통령만 맞았다고 했는데, 조 대위는 10명 가까이 맞았다고 답변함. 의무실장은 간호 장교는 본인의 지시하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고 했는데 누구의 지시로 10명에게 주사를 놓았다는 걸까?
⑥ 70만 원 하숙집에서 300만 원 영내호텔로 옮긴 것은 언론 때문이라고? (하숙집 주인은) 조대위는 하숙집에 있고 싶어 했고, 군에서 시켜서 영내호텔로 옮겨야 한다고 증언.
⑦ 귀국한 이후 군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오전 청문회)고 하더니 오후엔 상부에 이대위 동행 여부 의논 후 허락받았다고 증언.


◇ 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위증 의혹
1. 인천공항에서 기무사 요원이 나왔음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인천공항에서 기무사 요원들은 대기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음)
2. 귀국 후에 군·청와대 관계자를 만났음에도 만나지 않았다고 위증
3. 박근혜 얼굴에 주사처치를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위증
4. 목에 혈관 주사를 놓은 적이 있음에도 놓지 않았다고 위증
5. 김영재를 본 적이 있음에도 본 적이 없다고 위증
6. 청와대에서 프로포폴을 본 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위증
7. 청와대에서 프로포폴을 주사한 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위증
8. 세월호 사건 당일,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위증(과거 SBS와 인터뷰 당시,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증언함과 동시에 의무동과 의무실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
9. 청와대 내에서 박근혜 외 인물에 태반·백옥·감초 주사 등을 주사한 적 없음에도, 주사했다고 위증
10. 세월호 사건 당일, 관저에 방문했음에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위증
11. SBS 인터뷰 전, 청와대 의무실장과 통화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위증
12. 가글의 용도에 대해 모른다고 위증
13. 호텔비를 본인이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납부했다고 위증(호텔 숙박료는 월 300만에 달하므로, 대위 월급으로 충당 불가)
14. 호텔을 여러 차례 이전한 이유에 대해, 안전 때문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
15. 2016년.12.20. 용인시 자택에 머무르지 않았음에도, 하루 종일 자택에 있었다고 위증
16. 2014년.4월에 찍힌 박근혜 사진 내 얼굴의 피멍의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모른다고 위증
17. 박근혜 혈액 무단 외부 반출 사건에서 본인이 채혈을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위증
18. 국방부가 조여옥에게 이슬비를 감시자로 지정한 것이 아닌, 조여옥이 이슬비를 감시자로 요청했다고 서로 엇갈리는 진술

SBS 인터뷰에서는 2014년 4월 16일 의무동에 있었다고 했지만, 청문회에서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본인의 말을 바꾸었다.

귀국 후 "가족과만 있었다"고 말했다가 차후에 "동기 3명(국군간호사관학교 동기생)과 만났다"고 또 말을 바꿨다.

청문회 전에 "가족 외에 군 관계자 및 그 누구와도 접촉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청문회에 동행자는 국간사 동기이자, 현역 군인인 이슬비 대위, 다만 둘 사이를 사적관계로 볼 수 있고, 군 관계자의 범위를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제기한 기무사 관계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조여옥은 청문회 전에 "가족 외에 군 관계자 및 그 누구와도 접촉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후에 신보라 전 간호장교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슬비 대위 동행 문제를 상관(국외교육장교)에게 문의해서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인터뷰 관련해서는 누구의 지시나 조언도 없었다고 했지만, 이전 청문회에서 조여옥 대위와 통화했다는 의무실장의 증언과 엇갈리면서 추가적인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대통령 주사 관련해 이선우 의무실장과 말이 또다시 엇갈린 증언을 했는데 의무실장은 태반주사를 오직 대통령에게만 주사했다고 말했으나 조여옥은 청와대 직원 포함 10명 이내에게 주사했다고 증언. 2명 중 1명은 거짓으로 위증한 것이다.

SBS 인터뷰도 처음에 자청했으나, 나중에 국방무관의 요청이 있었다는 등 증언이 번복되고, 명확한 증언을 하지 못했다.

청문회에서 조여옥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는 위증죄를 벗어나기 위한 포석이다. 법적으로 위증죄의 구성요건은 자신의 알고있는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경우다. 즉, "나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위증죄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조여옥 대위 개인이 과거 법률과 관련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군 입대 이후로도 법률과 관련성이 전혀 없었던 근무환경을 생각해 보면, 청문회 이전에 전문가들에 의해 사전에 미리 법률 등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설사 위에 있는 증언 내용이 위증으로 드러나도 조 대위는 군인 신분임으로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군사재판은 심판관(변호사 자격은 없는 고위간부)과 확인조치권(형량감경권) 등의 제도 때문에 현역군인에 대한 온정적인 판결이 이루어져 사법제도 개혁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어 왔다.

세월호 참사 참고인 ‘조여옥 대위’의 가짜 약장 논란 / 뉴시스
세월호 참사 참고인 ‘조여옥 대위’의 가짜 약장 논란 / 뉴시스

◇ 가짜 약장 논란(?)
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당시, 조여옥 대위는 대한민국 육군 정복 차림이었다. 그런데, 정복 상의에 있어야 할 약장이 단 한 줄도 없었다. 이유는 국방부에서 착용이 불가한 약장이 있음을 인지하고 뗄 것을 지시해 아예 착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2011년 임관한 조 대위가 본래 패용했던 약장은 총 3개로, 그중 적십자기장(적십자 회비를 내고 있으면 누구나 패용 가능)을 제외한 건군 50주년 약장(1998년 8월 15일 기준 10년 이상 복무 중인 군인/군무원이 패용 가능)과 6.25 전쟁 40주년 약장(1990년 6월 25일 기준 장기하사 이상 현역군인이 패용 가능)이다. 즉, 1990년과 1998년 당시에 복무 중이었던 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다만 조 대위가 일부러 착용 불가한 약장을 패용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조 대위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 이유는 앞서 나열한 3개의 약장은 한 줄로 임관식 전후 보급으로 나왔다. 
2013년경, 국방부에서 문제를 인식했는지 그제서야 신임 간부들에게 약장 보급을 중단했다.

2013년 이전까지만 해도, 신임 소위나 하사가 전입신고 때문에 정복을 착용했을 때 조 대위가 패용한 약장과 똑같은 구성의 한 줄 약장을 패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국방부가 보급을 중단한 2013년 이후 임관자들은 해당없다.(일부 부대에서는 2015년까지도 같은 구성의 한 줄 약장을 패용한 신임 간부들을 목격했다고도 한다. 

조 대위는 2011년 임관자이니, 당시 보급받았던 약장을 그대로 패용했던 것. 더구나 소위시절 보급받은 약장을 대위 때까지 패용했다는 것은 그동안 아무도 지적한 사람도 없었다는 의미다.

2013년 이전 임관식을 보면 부적절한 약장을 패용한 신임 소위나 하사를 참모총장이 인자하게 웃으며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임관자들이 패용한 약장도 건군50주년 약장과 6.25 40주년 약장으로, 조 대위와 똑같은 구성의 한 줄 약장이다.

국방부는 현역 대위가 생중계되는 청문회에 참석하니 만에 하나라도 논란이 될 것들을 미리 체크하는 중에 약장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뗄 것을 지시했던 것. 결론적으로 군 내부에서 20년도 넘게 약장 패용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 나무위키백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프로젝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