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성폭력 의혹’ 안희정 영장 기각…“다 제 불찰, 부끄럽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 뉴시스 제공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 뉴시스 제공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로부터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폭로가 불거진 지 24일째다. 

지난 5일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당시 정부비서)인 김지은 씨가 JTBC 뉴스룸을 통해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전격 폭로하면서 몰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안 전 지사는 귀가 조취했다. 향후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해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안희정 / YTN 뉴스 캡처
안희정 / YTN 뉴스 캡처

안희정 영장 기각과 동시에 기각의 뜻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기각의 뜻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