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로부터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폭로가 불거진 지 24일째다.
지난 5일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당시 정부비서)인 김지은 씨가 JTBC 뉴스룸을 통해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전격 폭로하면서 몰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안 전 지사는 귀가 조취했다. 향후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해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안희정 영장 기각과 동시에 기각의 뜻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기각의 뜻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29 09: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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