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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천안함 사건 보도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할 수 있어…‘ 8년만의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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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추적 60분’의 천안함 사건 보도를 유튜브로 다시 보자.
 
KBS는 공식 유튜브에 “[추적 60분] 8년 만의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 LIVE”이라는 글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8년 만의 공개 천안함 보고서’ 다시 보기가 담겨 있다.

KBS 유튜브
KBS 유튜브

 
천안함 사건 의혹을 추적하는 이번 편 다시보기에 시청자의 관심이 집중됐다.
 
2010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에 대한 대법원결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과거 KBS ‘추적 60분’는 공식 홈페이지에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에 대한 대법원결정을 고지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0.11.17.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방송에 대하여 방송통신위가 "경고"제재조치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공사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상고기각”의 최종판단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과

2010. 11. 17 <추적 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방송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고제재조치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한국방송공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7. 9. 대법원에서 방통위의 경고 제재조치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결 결과

- 주문 : 상고기각(심리불속행기각)

- 이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심리불속행기각

- 판결일(송달일) : 2015. 7. 9.(2015. 7. 14.)

■ 대법원 제3부 판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 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7. 9

어제 보도는 바로 이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의 연장선상에 해당하는 보도여서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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