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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임은정 검사, 청와대 국민청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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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도가니 검사로 유명한 임은정 검사가 SNS를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소개했다.

임은정 검사는 아래와 같은 글을 남기며 "삼성의 기술약탈로 인해 회사와 가정마저도 파괴된 조성구씨의 피맺힌 절규에 응답하라.재심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링크했다.

이 청원은 오늘 시작됐으며, 4월 27일 종료 예정이다.

임은정 검사가 소개한 청와대 국민청원
임은정 검사가 소개한 청와대 국민청원

이하는 임은정 검사가 올린 글 전문이다.

제가 2013. 2. 아주 쟁쟁한 분들과 함께 징계를 받았어요.
다단계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아직 교도소에 있는 김모, 검찰청에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전모 등 해임 또는 면직 중징계를 받은, 참으로 대단한 분들 사이에서 징계위원회 순서를 기다리며, 내가 왜 이 사이에 있는가.... 싶어 멘붕이 뭔지를 뼈아프게 경험했지요.

제 징계 동기인 김모가 관여했던 사건의 피해자인 페친 조성구님이 피를 토하는 억울함을 호소한 세월이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공소시효도 다 지났지만,
검찰 과거사위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잘잘못을 밝혀준다면,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좀 풀리실까요??
구부러진 사법정의가 허리를 좀 펴고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삼성이 사법정의를 쥐락펴락 했던 잔인한 시절, 그 시절의 상흔이 이제라도 씻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청원의 개요에는 아래와 같은 설명이 게시돼 있다.

【청원개요】

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판검사로 인해
한 중소기업인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삼성의 기술약탈로 인해 자신의 벤쳐기업은 물론
가정마저 깨져야 했던 조성구씨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고 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과 국민들 12,000여명이 검찰의
재수사 촉구를 위해 서명하셨습니다.

부디 재심을 허하시어 애끓는 절규를 토하는
조성구씨의 피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제발

■ 조성구 사건의 개요

1. 삼성SDS의 우리은행 납품사기 사건.
2. 삼성SDS 직원에 의한 무고 사건
3. 삼성SDS 협력사에 의한 기업사냥 사건.

1. 삼성SDS의 우리은행 납품 사기사건

12,000명 임직원의 우리은행에 무제한 사용자 조건의 입찰에 참가하였음에도 300명 사용자 조건으로 납품하였고 무제한 사용자조건으로 사용케 해서 지적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술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건이다. 가격 차이는 4배 이상이다. 무제한 사용자 조건의 소비자 가격은 150억대 이상임에도 삼성 계열사에 독점적으로 판매해 주겠다는 등 여러 방법으로 속여서 10억으로 납품케 하였다. 그것도 5년간 A/S를 공짜로 해야 해서 실제 남는 이익은 한 푼도 없었다. 결국, 엑스톰 제품은 그냥 공짜로 가져간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삼성 계열사에 엑스톰을 독점공급하지 않고 엑스톰 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미국산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명백한 계약위반이었다. 벤처기업을 상대로 연이어 두 번씩이나 사기를 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인명의로 148억 손배소를 청구했다.

수사과정

2004년 8월 1차 고소 후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김00 검사실에 배정 후 삼성SDS의 피의자의 핵심인 강00 상무를 배제시킨 체 대질을 강행하는 등 상식이하의 수사를 진행하였고, 5급 수사사무관은 “삼성은 기소해봐야 판사들이 무죄 판결한다.”라고 망언까지 하였다.

우리은행 직원들은 검찰조사에서 입찰에 참가했던 4개사와 구두협의하여 무제한 사용자 조건에서 300명 사용자 조건의 입찰로 변경했다고 진술했다. 백 억 대 이상의 은행입찰을 서류도 없이 구두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상식이하의 진술이었다.

여기에 삼성SDS는 고소인 회사가 은행과 협의하여 입찰조건 변경을 했다고 진술했다. 물론 고소인 회사는 우리은행과 입찰조건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어쨌든 삼성SDS는 입찰경쟁에 함께 참가한 현대정보기술, LG C & S, IBM과 입찰조건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은행과 삼성SDS는 입찰조건이 변경되었다고 결과는 맞추어 진술하였지만 과정까지는 입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우리은행과 삼성SDS는 서로가 명백히 엇갈리는 진술을 한 것이다.

또한 수사기간 동안에 담당 수사관은 못 갔던 여름휴가도 다녀왔다, 그러고 나서는 연수를 다녀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다 나중에는 다리가 아파서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삼성은 죽도록 수사하기가 싫었던 것이다. 그렇게 시간만 질질 끌다가 담당 검사가 대전으로 인사발령이 나기 직전인 2005년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2005년 3월 서울고검에 항고 후 박00 검사실에 배정되었지만 항고인이었던 조성구에게 “당신 미쳤어! 삼성은 검사 10명이 달라붙어도 기소 못해! 형사는 관두고 민사나 하지. 민사하면 돈 좀 되겠다.”라며 폭언까지 하였다. 그리고 기각 처분했다.

그 후 대검찰청에 재항고 했더니 마약반에 배당 후 기각 처분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은행에서는 IBM 영업직원 홍00을 전략기획실에서 특채로 뽑았다.
당시 우리은행장은 황영기 이었다. 삼성 계열사 사장출신이었다.

2008년 2월 2차 고소 후 서울중앙지검 하00 검사실에 배당 되어 수서경찰서에 조목조목 빡세게 수사지휘 되었으나 담당 검사가 전주지청 소속 시골로 인사발령 났다.

후임으로 온 안00 검사는 수서경찰서에 지휘된 사건에 대해 기각의견으로 송치하라는 상식이하의 지시를 하였다. 그 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삼성SDS 정00은 조성구를 무고로 맞고소까지 하였다.

핵심증거

우리은행(한빛은행) 제안요청서의 일반요건
무제한 사용자 조건의 입찰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삼성SDS 제안서(은행의 무제한 조건을 수용)

현대정보기술 제안서(은행의 무제한 조건을 수용)

우리은행 계약담당 부부장의 녹취(무제한 사용자 조건으로 계약했음을 확인해 줌)

입찰에 참가했던 현대정보기술 영업대표의 확인서
(입찰조건 변경은 없었으면 무제한 조건이었음을 확인함)

삼성SDS를 고소 후 참고인에 대한 회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문자 매시지
2. 삼성SDS 직원에 의한 무고 사건

무고건은 서울동부지검 김00 검사실에 배당되었다. 그런데 우연에 일치인지는 몰라도 처음 삼성SDS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을 때와 같은 검사였다. 나를 엮으려고 작정했나 싶어서 불안했다. 그렇게 송파경찰서에 수사지휘 되었다. 나는 새로운 증거로 고소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다. 삼성SDS와 함께 입찰에 경쟁했던 LG C & S의 부장이 2006년 2월 SBS 뉴스추적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제출했다. 은행의 입찰은 무제한 사용자 조건이었으며 입찰조건 변경이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명쾌한 증거가 있었기에 나를 무고로 엮지는 못했다.

그런데 삼성SDS의 정00이 서울고검에 항고를 하였다. 그러자 서울고검에서는 조성구가 무고를 했는지 삼성이 사기를 쳤는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며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 지휘하였다.

그리고 그 유명한 김광준 검사실에 배당되었다. 김광준 검사는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삼성SDS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회의적이었다. 사무실도 크고 어디서 무엇을 뒤져야할지 모른다는 이유였다. 대신 우리은행 전산실은 압수수색하겠다고 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수사 당시 김광준 검사는 조희팔 뇌물사건에도 연루되었는데 후에 뇌물죄로 징역 7년이 확정되었고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3. 삼성 협력사에 의한 기업사냥 사건

삼성을 고소하자 삼성과 우호적 관계에 있던 상장사가 조성구 회사의 사외이사들과 함께 기업사냥을 한 사건이다. 사전에 채권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출자전환 계약을 빌미로 국내독점권을 탈취하여 얼라이언스시스템의 자체 영업활동을 차단하였고, 미국연구진에 대한 인적정보를 입수 후 매수하여 소스코드를 탈취케 한 후 짝퉁제품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회사의 등기이사들과 함께 업무상 배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신제품 발표회를 강행하였고, 수순대로 대표이사를 강제로 변경하였고 조성구 대표가 삼성SDS를 상대로 진행했던 손배소를 취하했다. 또한 회사의 핵심 기술인력을 데리고 갔다.

불법적인 기업사냥으로 손배소도 차단하고 기술도 약탈한 사건이다. 또한 조성구에게는 연대보증의 채무 43억을 전가하여 향후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 모든 일은 삼성SDS와 우호적인 상장사가 전격적으로 진행하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얼라이언스시스템의 주주였고 등기이사 신분이었다.

2010년 진행한 얼라이언스시스템 사외이사들을 상대로 한 업무상 배임혐의 고소건은 검찰을 믿을 수가 없었기에 두 건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에 배당되었지만 각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두 건 모두 재정신청 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지만 주심 신영철과 안대희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핵심증거

출자전환 계약서(출자전환을 위약할 경우 채권효력은 상실함을 보증함)

출자전환을 위약하면 채권효력이 상실함에도 2005년 10월 18일 계약해제 통지서를 보내옴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사외이사가 조성구 대표를 해임하겠다고 보내온 이사회 소집 최고서

2005년 4월 22일 출자전환 계약 시 미국연구진의 인적정보를 요구한지 얼마 후 미국 샌디에고에서 사외이사들이 별도의 연구소를 2005년 6월 30일 설립함.

사외이사들이 미국연구진과 사전에 통정하여 소스코드를 탈취 후 짝퉁으로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정면으로 위배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9월 15일 사외이사들이 짝퉁으로 신제품 발표회를 했음을 알 수 있는 언론사 기사

이렇게 출자전환을 빌미로 엑스톰의 국내독점 공급권을 빼앗고도 모자라 미국연구진과 사전 통정하여 소스코드를 탈취케 하였고, 짝퉁으로 신제품 발표회를 강행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 출자전환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서를 보낸 후 채무금 갚으라며 독촉장을 보내옴. 이 모든 일은 얼라이언스시스템의 사외이사 6명이 업무상 배임죄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강행한 일이었지만 대한민국 검사와 판사들은 기각처리 하였다.

회사의 모든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조성구 창업자는 2018년 3월 현재, 경매로 날린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체납독촉을 받고 있다. 사법정의가 썩어 문드러져서 벤처기업 창업자가 당하는 부당함이다.

조성구의 분신과 같았던 회사는 2005년 11월 17일 기업사냥꾼에 의해서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러나 2006년 5월 삼성SDS는 엑스톰 제품으로 농협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가 피눈물 흘리는 이유다. 나중에는 국민은행에서도 구매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결어
삼성의 기술약탈로 인해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회사는 물론 가정까지도 박살난 조성구는 오늘도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하고 있다.삼성의 사기혐의에 대해 많은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삼성에게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이후 삼성이 제기한 조성구의 사기와 무고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 피해자는 있느데 가해자가 없다니 비상식적이다.그것이 재심의 이유이다.재수사를 촉구한다.

■관련 기사와 동영상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8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277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18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94418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5131

http://www.vop.co.kr/A00000030239.html

http://www.vop.co.kr/A00000034619.html

http://www.vop.co.kr/A00000034783.html

http://www.vop.co.kr/A00000035891.html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23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118

https://www.youtube.com/watch?v=7vwhM__ha6w&t=1s

https://www.youtube.com/watch?v=I8KN8zaZols

https://www.youtube.com/watch?v=1BJrJg54bfo&t=1s

https://www.youtube.com/watch?v=4UC7dLeFMxA&t=14s

https://www.youtube.com/watch?v=6mns4z5bv0U&t=12s

■증거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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