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불법 행위들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육부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화 비밀 TF를 구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예비비 44억 원을 편성했다.
그중 절반 이상인 24억 8000만 원이 홍보비로 사용됐으며 국정화 비밀 TF가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과 총리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는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혐의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이다.
이날 진상조사위원회는 국정교과서로 개발 중인 초등학교 사회와 역사교과서 폐지도 제안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28 15:5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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