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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오늘 영장심사, 檢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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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2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법원은 당초 26일,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함에 따라 이틀 뒤로 다시 심문기일을 잡고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인영장도 새로 발부했다. 

안 전 지사는 “국민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이날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다.

안희정 / 뉴시스 제공
안희정 / 뉴시스 제공

안 전 지사 영장심사 쟁점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 전 지사는 자신이 설립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두 번째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고소한 부분이 아직 수사 진행 중임을 고려, 이 부분은 이번 심문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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