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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우건도, ‘결백주장’ 성추행 의혹 기간 ‘일기’ 공개 이어 ‘미투’ 폭로 여성공무원에 2억 손해배상 소송 및 공직선거법 저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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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우건도(68) 충북 충주시장 예비후보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여성 공무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수사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오후 2시 우 예비후보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충북도청 소속 6급 공무원 A(여)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우 예비후보는 "지방 선거 유력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A씨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미투운동] 우건도, ‘결백주장’ 성추행 의혹 기간 ‘일기’ 공개 이어 ‘미투’ 폭로 여성공무원에 2억 손해배상 소송 및 공직선거법 저촉 수사 / 뉴시스
[미투운동] 우건도, ‘결백주장’ 성추행 의혹 기간 ‘일기’ 공개 이어 ‘미투’ 폭로 여성공무원에 2억 손해배상 소송 및 공직선거법 저촉 수사 / 뉴시스

A씨는 지난달 23일과 이달 6일 민주당 충북도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충북도청 공무원 김시내(가명)'라는 이름으로 우 예비후보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세 차례 올렸다.

A씨는 "2005년 6월 우 예비후보가 도청 총무과장 재직 시절 노래방에서 성추행 피해를 봤다"며"13년이 지난 지금도 분하고 수치스럽다. 이런 성추행 피해는 우리 대에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예비후보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을 주장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자 A씨는 글을 모두 삭제했다.  

경찰은 피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미 13년 전에 발생했고, 공소시효도 지나 수사가 어렵다는 견해다. 

성추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피해 일시와 장소, 목격자가 특정되지 않아 가해자의 혐의 입증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찰은 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A씨가 갑자기 폭로한 내용이 우 예비후보를 헐뜯으려는 의도라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A씨가 공공의 이익과 자신이 피해자라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미투'를 폭로했더라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진실을 밝혔다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도 받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우건도, '미투' 여성 공무원에 2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북 충주시장선거 예비후보가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공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손해배상을 제기한 우 후보는 "(충북도청 직원) 김시내(가명)는 지방선거의 여당 유력후보를 낙선하게 하고자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김시내의 불법행위로 인생이 걸린 선거에 막대한 영향과 개인적인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당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북 충주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도청 소속 여성 공무원의 성추행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뉴시스
14일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북 충주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도청 소속 여성 공무원의 성추행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뉴시스

우 후보는 충북지방경찰청을 찾아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허위사실명예훼손,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김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4일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충북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우 후보는 "김시내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미투' 운동을 빙자해 누군가의 사주를 받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언론에 교묘히 숨어 시간을 끌면서 저의 자진사퇴를 바라고 있어 경찰에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22일) 불교방송 인터뷰에서 당시 장소를 '성안길에서 소나무길로 건너가는 횡단보도'라고 설명했지만, 소나무길은 2012년에 만들어졌다"며 "김시내가 특정한 사실관계는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우 후보는 "저는 미투를 가장한 악의적인 음해의 가혹한 피해자"라며 "개인의 명예는 물론 가족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범죄행위에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 ‘미투’ 새 국면…성추행 의혹 기간 일기 공개

충북도청 소속 여성 공무원 A씨와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 사이에 벌어진 성추행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우 예비후보는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목한 기간의 일기장을 공개하면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우 예비후보는 A씨가 충북MBC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성폭행 추정 시점인 2005년 7월25~29일 자신의 행적을 적은 일기장을 공개했다.

지난 3월 19일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충북도청 여성 공무원의 성추행 주장을 거듭 반박하고 있다 / 뉴시스
지난 3월 19일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충북도청 여성 공무원의 성추행 주장을 거듭 반박하고 있다 / 뉴시스

A씨는 우 예비후보에게 성추행을 당한 시기가 2005년 6월이라고 했다가 우 예비후보가 "6월에는 총무과장이 아니었다"고 반박하자 해당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성추행 추정일을 변경했다.

그는 "우 예비후보가 광고업을 하는 외부 인사와의 저녁 자리에 (자신을)불렀고, 성안길 인근 노래방에서 우 예비후보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동석한 외부 인사를 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 예비후보는 이날 A씨가 특정한 25~29일 자신의 일기를 통해 "A씨를 만난 기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일기에 따르면 총무과장 발령일인 25일에는 인사작업을 위한 야근을 했고, 27일에는 총무과 인사계 직원들과 만찬을 했다.

28일에는 하위직 인사발표 지시를 한 뒤 사무실에 찾아온 외부 인사 2명과 저녁 식사를 한 뒤 헤어졌고, 29일에는 오후 8시에 퇴근해 직원 6명과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더 이상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냐…이 자리에서 할복이라도 하면 믿겠나"고 호소하면서 "나와 충주 시민의 명예를 위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 예비후보는 "이제 공은 A씨에 넘어갔다"면서 "A씨는 동석했다는 광고업자가 누구인지, 함께 갔다는 노래방은 어디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자신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한 여성단체에 대해서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성명을 내는 것은 또 다른 정치 운동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우 예비후보가 1967년부터 작성한 자신의 일기는 수십권에 이른다. 충북도청에서 일할 때는 도정일지를, 음성부군수 재직 중에는 군정일지를 썼고, 충주부시장 시절에는 시정일지를 책자로 제작해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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