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래퍼 정상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어렵다”라고 밝히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2일 정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해자 A 씨의 얼굴과 배,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정 씨가 과거 수차례 폭행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운 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앞서 그는 2월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난동을 피워 경찰에 입건됐다.
또한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와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홍대 인근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
정상수는 지난 20일 ‘PIMP RECORDS’을 발표하는 등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28 10:0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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