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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재심’의 실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18년 만에 진범 단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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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18년만에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따.

김씨는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 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가 있다.

사건발생 당시 최초 목격자인 최모씨가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2010년에 만기 출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016년 11월17일 오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씨를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해 압송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016년 11월17일 오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씨를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해 압송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최씨는 "경찰의 폭행과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 청구 후 2016년 11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실이 크게 알려지며 국민의 분노를 샀고, 최근에서야 제대로된 심판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영화 ‘재심’으로 크게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하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전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 개요

“판사님, 이의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폭행과 위법 수사로 15살 소년에게 살인누명을 씌운 사건입니다. 관련자를 모두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 박준영 변호사

2000년 8월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다. 택시기사였던 피해자 유모 씨(40세)는 불상의 범인에게 흉기로 12군데를 찔렸고, 결국 폐 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의 관할서인 전북 익산경찰서는 용의자로 사건 현장 인근에서 범인 도주를 목격한 최모 군(15세, 다방 커피배달원, "다방 꼬마" 라는 별명으로 불렸다)을 지목했으며, 최 군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했다.

◇ 내용

익산경찰서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살인 혐의로 최군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최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5년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군이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으며, 최군은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하다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2003년, 전북 군산경찰서가 "진범은 최군이 아니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고한 시민을 살인범으로 몰아 수 년간 징역을 살게 한 폭탄급 스캔들로 드러날 것이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거듭했으며, 한 시민의 인생을 망친 억울한 누명이 이대로 그냥 묻혀선 안 된다는 판단에 결국 정식 재수사를 개시했다.

2003년 6월 5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살인혐의로 김모 씨(당시 25세),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임모 씨(당시 25세, 김모 씨의 친구)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김모 씨는 진범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를 꽤나 신빙성 있게 진술했으며, 자기 대신 무고한 최 군이 누명을 쓰고 복역하게 된 사실을 알고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김모 씨의 도피를 도운 임모 씨와 그 주변 인물들의 진술도 김모 씨의 자백과 상당부분 일치했다. 또한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의 부검 소견(늑골 손상이 확인됐으며, 결국 폐동맥 절단으로 사망했다. 이 법의학자는 2015년 광주지방법원이 재심 여부를 심사하면서 "2003년 당시, 김모 씨의 진술과 피해자 사체 부검 소견이 일치한다고 보느냐"는 질의서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답변했다)과 흉기를 목격했던 일반 시민(임모 씨의 집에 이사를 갔던 어떤 가족의 증언으로, 장모와 사위가 화단 근처에서 칼 끝이 휘어진 식칼을 발견했다고 증언했다)의 증언도 김모 씨의 자백에 상당한 신빙성을 더했다.

하지만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은 "물증인 흉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김모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이전 문서에서는 청구와 신청을 기준 없이 혼용한 듯하나, 양자는 구별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상 각종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있다. 경찰은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을 계속 반려했다. 군산경찰서가 쓰레기 매립장 전체라도 수색하겠다며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신청하자, "흉기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또한 반려했다. 즉 물증이 없어서 구속영장 발부가 어렵다고 했으나, 정작 물증을 찾겠다고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신청하자 물증인 흉기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고 퇴짜를 놓은 것. 

결국 김모 씨는 긴급체포기한인 48시간이 지나 석방됐으며, 석방 이후 모처의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당시 심신미약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모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던 임모 씨는 죄책감 탓인지 201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5년 6월 22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으나, 검찰은 대법원에 항고했다. 2015년 7월 속칭 '태완이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8월 8일 이후 발생한 모든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본 사건이 발생한 것이 2000년 8월 10일이므로, 간신히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으며, 진범에 대한 재수사 및 공소제기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재심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17일 재심에서 이미 10년을 복역한 최모 씨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에 따라 검찰은 2016년 11월 19일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3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드디어 청구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성기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영장실질심문을 거쳐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1월 2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용의자 최모 군의 진술

목격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최모 군은 범행에 대한 2장 분량에 진술서에서 범행 전말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를 때려서 화가 나 오토바이 (의자) 밑에 있는 칼을 꺼내어 택시기사 어깨를 붙잡고 찔렀습니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최 군이 오토바이 좌석 밑에 보관하였던 칼을 꺼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진술이다. 당시 익산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최군은 정면에서 택시기사를 찌른 것이 아닌, 조수석으로 들어가 옆자리에서 택시기사의 어깨를 붙잡고 오른쪽 가슴을 찔렀다.

◇ 김모 씨의 진술서 내용

진범으로 추정되는 김모 씨는 당시 생활고를 겪고 있었으며,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기 위해 피해자 유모 씨의 택시에 탑승했다. 이후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인근까지 이동한 김모 씨는 갑자기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칼을 들이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고, 이 과정에서 놀라 도망치려고 한 택시기사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 칼로 찔렀으며(여기서 오른쪽 가슴을 찔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찌르면서 칼 끝에 뼈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칼 끝이 휘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과, 갈비뼈에 손상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후 근처 공중전화로 친구 임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임 씨 집으로 도망친 후, 흉기를 임씨에게 보여준 후 그 집 매트리스 아래에 숨겼다. 임 씨는 후에 이사 가면서 “집에 놔두고 갔다”고 진술했다.

◇ 최모군에 대한 수사

폭행과 고문 등 강압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이 존재한다. 최 군의 진술에 따르면, 체포 직후 경찰서가 아닌(경찰서, 검찰 수사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작성된 증거조서는 증거조서가 아니라 그냥 휴지조각일 뿐이다) 인근 모텔로 연행하여(불법체포이며, 따라서 감금죄에 해당하는 정당하지 못한 집행절차다) 전화번호부를 하나 툭 던져주며 "거기에서 진범을 찾아내라"고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뒤통수를 가격했다.

이후 익산경찰서로 연행한 후 본격적인 폭행을 시작했으며,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발바닥을 경찰봉으로 때리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엉덩이나 허벅지를 때리기도 했다. 심지어는 최모 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던 당시에도 폭행은 계속됐다.

경찰의 폭행과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한 최 군은 결국 허위진술을 했으며, 이 진술을 토대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 담당경찰의 자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드러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6년 9월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 50분쯤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A(44) 경위가 목을 매 숨졌다. 

A 경위는 숨지기 전날 동료와 오후 11시까지 술을 마시고, 아내에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며 재심 증인출석 후 괴로움 심정을 털어놨다. A 경위는 귀가 후 2시간이 지났을 때쯤 가족들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경위는 2016년 8월 25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재심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한 증인 2명 중 한 명이었다. 당시 수사팀 막내였던 A 경위는 진범으로 지목된 최모씨를 익산역에서 임의 동행해 여관으로 데려갔던 형사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재판이 시작된 뒤 너무 괴로워했고, 이와 관련해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 사건과 관련해 심하게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발견된 유서는 A 경위가 휴대전화에 임시로 저장한 ‘잘 살아라. 먼저 가서 미안하다.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라고 할 만한 것은 문자메시지가 전부”라며 “다른 내용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고등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 김모 씨 긴급체포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의 재심을 신청했고,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이 사건의 재심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살인죄로 복역하였던 최모 씨에게 살인혐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기사.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이 폭력을 동원한 무리한 범인 만들기를 하여 누명을 씌운 사건으로 확정된다.

최모 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같은 날 오후,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당시에는 풀어줬던 진범으로 유력한 김모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경기도 모처에서 김모 씨를 긴급체포했다. 기사 검찰이 16년 전과 달리 김모 씨가 진범임을 밝혀내 법원에서 유죄 선고가 나게 될 경우, 이 사건은 당시 진범은 체포하지 못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고문을 가해 조작하였던 것임이 밝혀진다.

◇ 재판 결과

2017년 5월 25일, 결국 진범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이 선고됐다. 이에 진범 김 모 씨가 항소의 뜻을 밝혔다.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의 유죄 판결이 나오자, 2017년 12월 12일 진범 김 모 씨는 "관심을 받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였다"라고 주장하며 상고장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도 동일하게 나왔다.

◇ 미디어에서 다룬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2013년 6월 15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2017년 2월, '재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이 영화화되어 2월 15일 개봉했다. 감독은 또 하나의 약속의 김태윤 감독이며, 정우, 강하늘, 김해숙, 이경영 등이 출연. 주인공인 변호사의 이름이 실제 재심을 진행한 박준영 변호사의 이름을 변형한 이준영으로 나온다. 배경 설정 및 세부 진행과정 등은 영화적 연출을 위해 각색됐다.

2017년 방영된 KBS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에서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재심 사건을 다루었다. 극 중에서도 비슷하게 목격자였던 17세 소년이 가해자로 누명을 썼다. 직접적으로 이 사건을 그리지는 않았지만 극 중 누명과 재심을 통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이 사건 재심 판정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 기타

죄를 뒤집어쓰고 약 10년이나 징역을 살았던 당사자 최씨에 대해 법원은 형사보상금 8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관련 보도. 그리고 최씨가 이 형사보상금 중 10%를 반으로 나누어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 5%, 진범 잡는 데 도움 준 전 형사반장에 5%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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