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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동거녀 연쇄 살인’ 50대 남성, “반인륜적 범행”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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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희채 기자) 경제적인 이유로 어머니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6월 다리 수술을 받은 어머니 A(당시 65세)씨를 퇴원시킨 후 경남 창원시 소재 야산에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후 사망하지 않은 것처럼 꾸며 7년간 기초연금 1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마련이 어렵고 어머니의 치료비 등 자신의 처지를 고민하다가 범행을 마음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의 어머니는 죽음을 예상한 듯 당시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는 2011년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동거녀를 살해하고 바닷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1심은 "어머니와 동거녀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변명하나 박씨는 어머니의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을 노린 계획적 살해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과 2년 만에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하게 살해한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박씨는 마치 필요성이 다한 물건을 버리듯 이른바 인면수심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의 결과 및 경위 등을 고려해 1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어머니와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박씨는 많지도 않은 어머니 돈을 노리거나 동거녀 부양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적이 드문 시간대나 장소를 택해 계획적으로 살해했고 경제적 이유를 주된 동기로 해 그 동기와 경위,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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