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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심문 불출석 의사 밝힌 안희정, 구속심사 28일로 연기…“성실히 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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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법원이 새로 심문날짜를 잡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8일 오후 2시께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서류심사를 배제한다는 것으로 구인영장도 새로 발부했다”며 “이 상태로 바로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는 적절하지 않아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법원 결정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출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안 전 지사가 낮 12시40분께 번호인을 통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취소했다.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 모습/ 뉴시스 제공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 모습/ 뉴시스 제공

법원 관계자는 “미체포 피의자 심문기일은 피의자가 와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구인장을 발부해줬으니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해 데려오든, 약속하고 데려오든 안 전 지사가 오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구인장을 반환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인영장의 집행 가능성, 피의자의 의사, 법원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안 전 지사가 이미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서류심사로 대체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새로 심문날짜를 정하고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33)씨는 지난 5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다음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도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지난 14일 고소했다.

검찰은 관계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안 전 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안 전 지사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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