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경영 일선 복귀설 ‘유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 일선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력한 방안은 조 전 부사장이 한진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등기이사를 시작으로 한진 그룹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맡고 있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조 전 부사장이 칼호텔네트워크를 시작으로 한진 그룹내 요직을 차지하며 예전처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해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가 항공기를 강제로 되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게이트를 떠나 이동 중이었으나 조 전 부사장 지시로 되돌아갔고, 이로 인해 출발이 24분 가량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아 / 뉴시스 제공
조현아 / 뉴시스 제공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이륙 점검 업무 및 승객 서비스를 방해하고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당시 지상에서 운항 중이던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게 한 것이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에해당하는 지 여부였다.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돌려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한 17m의 거리를 항로로 인정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 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단 조 전 부사장은 경영 복귀 무대로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호텔 분야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항공업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복귀 시기를 4월 초로 점치고 있는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이 미국 코넬대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한 뒤 1999년 대한항공 호텔면세사업부에 입사한 이후 2007년 칼호텔네크워크 대표도 역임하면서 기내식과 호텔사업을 총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