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정부 개헌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26일 정부는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왜 지금 개헌하는지, 왜 대통령 발의인지, 어떤 개헌안인지 등 세 가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총리가 발언을 끝낸 뒤 김외숙 법제처장이 제안설명을 했다.
그는 개헌안 내용 중 대법원장 권화 변화와 헌법재판관 자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기본권 강화와 국회의 총리 추천제 수용 시 국정운영 차질이 우려돼 기존대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점에 대해 발언했다.
또한 여성부 장관은 여성권 강화에 관해 설명했다.
이밖에도 행안부, 중기벤처부, 감사원장 등이 각각 발언했다.
이들은 개헌안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설명할 뿐 개헌안에 대한 개인 의견이나 이의를 제가 한 사람은 없었다.
이에 이 총리는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말하며 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에 따라 국회는 개헌안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 24일까지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26 17:5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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