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예지 기자) 현대중공업이 26억 달러(2조8054억원) 규모의 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4일 카타르 바르잔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와 관련해 발주처인 바르잔가스컴퍼니가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기구에 26억 달러 이상의 하자보수청구를 위한 중재를 신청했다는 통지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바르잔가스컴퍼니는 카타르 국영석유회사 카타르페트롤륨의 자회사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바르잔 해상에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사이드, 거주구 및 파이프라인 등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8억6000만 달러에 수주해 2015년 4월 완공한 바 있다.
공사가 끝난 후 일부 파이프라인 특정 구간에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수리를 위한 협의가 이뤄졌지만 발주처는 파이프라인 전면 교체를 주장하면서 26억 달러 이상의 하자보수금을 청구했다고 현대중공업은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발주처가 공사를 진행할 때 지정했던 파이프 재질이 운영환경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라며 “일부 구간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구간의 전면 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서 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발주처가 청구한 하자 보수금은 전체 프로젝트 계약가의 3배를 초과하는 무리한 청구”라며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자보수금 청구와 관련하여 회계 규정에 따라 2017년말 기준 2204억원의 하자보수충당금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