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검찰이 안희정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됐다.
23일 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 전 지사에 대해 3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가 있다.
안 전 지사는 김씨와 더연 직원 A씨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3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안 전 지사가 지난 9일 자진 출석해 이뤄졌던 1차 조사에서 9시간 30분간, 정식으로 소환했던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는 20시간이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차 검찰 출석 과정에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23 19:0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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