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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의혹’ 안희정, 23일(오늘) 구속영장 청구돼…‘피감독자간음’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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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사를 시작한지 나흘만으로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행위 등이다.

앞서 5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미투운동(metoo)’을 통해 성폭행 폭로를 했다.

다음날인 6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추가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08년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설립을 주도했으며 2년간 초대 연구소장을 맡은 바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시스 제공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4차례의 성추행과 3차례의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그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잇는 성폭행을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검찰 출석 과정에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과 관련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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