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손질 생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진수산이 포장 및 판매한 국내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밝혔다.
‘손질 생홍합’에서는 패류독소 기준치 0.8mg/kg의 2배 정도인 1.44mg/kg이 검출됐다.
현재 해당 제품은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 유통기한이 3월 24일까지인 ‘손질 생홍합’ 제품 23.1t이다.
이 가운데 9.1t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식약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경로 파악 및 회수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와 창원 생산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 조치를 취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23 13:5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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