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이 화제다.
23일 실시간 검색어에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이 오르며 화제가 됐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구직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가구만이 지원 가능하다.
자신이 신청 제한자인지도 확인해야한다.
대학생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단,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또는 방송통신대와 야간 대학원생은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역시 신청이 불가하다.
주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거나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중인 자 역시 제한된다.
청년구직지원금 기 수혜자 역시 신청할 수 없다.
신청기간은 3월 12일부터 23일(오늘)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활동계획서,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23 13:3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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