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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11:50 청와대입니다’, ‘일베 폐쇄’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불법 정보 비중에 따라 사이트 전체 폐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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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 폐쇄와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우롱한 만화가 처벌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이 도착했다.

23일 ‘LIVE 11:50 청와대입니다’에서는 뉴미디어 정혜승 비서관과 함께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얼굴을 비췄다.

오늘 답변할 청원은 일간베스트 저장소 폐쇄 청원과 웹툰작가 윤서인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다. 청와대는 국민 청원 동의가 20만이 넘어갈 경우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한다.

정혜승 비서관은 일간베스트 사이트 내 허위, 비하, 명예훼손 등의 게시물이 쉽게 노출되어 사회적 해악이 심하다며 해당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는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음을 전했다.

이에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정부가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사행성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 명예훼손 같은 불법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경우 보통은 사이트 전체가 아니라 게시물 단위로 처리하지 않습니까?”라는 정혜승 비서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김형연 비서관은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70퍼가 불법정보에 해당하면 폐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라넷 등이 이에 해당돼 폐쇄가 진행됐다.

‘LIVE 11:50 청와대입니다’ 영상 캡처
‘LIVE 11:50 청와대입니다’ 영상 캡처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간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사이트 폐쇄 여부는 좀 더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며 “청와대는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 지휘를 하지 않으므로 폐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혜승 비서관은 일베에 만연하는 ‘홍어’와 같은 지역 비하 발언, 여성에 대한 혐오 게시물들이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인증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언급은 원고로 썼으나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형연 비서관의 말에 의하면 2013년 이후 제재된 건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가 일베이며 실제 형사처벌까지 간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공무원은 명예훼손으로 직무에서 파면될 수도 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다뤄지고 있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웹툰 작가 윤서인에 대한 청원이 언급됐다.

앞서 윤서인은 성폭행 가해자 조두순을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으로 초대해 피해자에게 인사 시키는 내용의 웹툰을 게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형연 비서관은 “만화가가 어떤 내용을 만평으로 그리느냐는 언론 예술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따라서 해당 만화가는 법적 처벌도 가능은 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지나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윤서인이 해당 만화를 게재 10분만에 삭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올린 점을 언급, 이처럼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형연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규제를 존중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허위 정보나 명예훼손 표현 등 불법정보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을 지킬 것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LIVE 11:50 청와대입니다’는 평일 11:50분에 청와대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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