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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마감,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은…‘매달 50만원씩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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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청년구직지원금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23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청년구직지원금이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다.

청년 구직지원금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구직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에는 총 2,300명을 뽑는다.

청년구직지원금 홈페이지 캡처
청년구직지원금 홈페이지 캡처

지원 대상은 공고일(18.03.09)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이하 미취업 청년이 해당된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18년도  중위소득 150%

1인(가구원수)  기준소득 2,508,158 직장보험료 78,255 지역보험료 93,905
2인(가구원수)  기준소득 4,270,646 직장보험료 133,244 지역보험료 159,893
3인(가구원수)  기준소득 5,524,725 직장보험료 172,371 지역보험료 206,846
4인(가구원수)  기준소득 6,778,803 직장보험료 211,499 지역보험료 253,798
5인(가구원수)  기준소득 8,032,881 직장보험료 250,626 지역보험료 300,751
6인(가구원수)  기준소득 9,286,961 직장보험료 289,753 지역보험료 347,704

지난 12일 시작된 신청은 오늘(23일) 밤 6시에 마감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1.구직활동계획서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등 온라인 작성) * 신청 전 확인할 사항 :  건강보험증번호, 지역/직장 구분, 피보험자수 (건강보험가입자 + 피부양자 등 보험급여 받는 인원)
* http://minwon.nhis.or.kr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자격확인

2.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의 주소변동, 전입변동일,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 포함) * 온라인발급: http://www.minwon.go.kr
* 방문발급: 주민센터

3.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 온라인발급 : 민원24, 해당학교 홈페이지
* 방문발급 : 해당학교

운영 절차는 공고 및 신청-심사-대상자 선정-구직활동 여부확인-구직지원금 지원(월 1회)-구직지원금 사용으로 진횅된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018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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