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MB가 결국 구속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 10분쯤 MB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MB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및 민간 불법자금 수수 혐의, 다스를 통한 수백억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이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MB는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고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00억원대 비자금의 배경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한 MB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조사 내내 “모른다. 측근들이 벌인 일이고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모르쇠’ 전략이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새 전직 대통령이 또 구속된 것.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MB는 3평 크기의 독거실에서 지낼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별개로 수뢰 의혹이 제기된 부인 김윤옥 여사를 소환조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