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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MB, 최순실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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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MB가 결국 구속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 10분쯤 MB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MB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및 민간 불법자금 수수 혐의, 다스를 통한 수백억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이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MB는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고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00억원대 비자금의 배경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 뉴시스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 / 뉴시스 제공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한 MB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조사 내내 “모른다. 측근들이 벌인 일이고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모르쇠’ 전략이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새 전직 대통령이 또 구속된 것.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MB는 3평 크기의 독거실에서 지낼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별개로 수뢰 의혹이 제기된 부인 김윤옥 여사를 소환조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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