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이윤택 방지법’이 이목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일 이언주 의원 측은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이윤택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그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 깊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형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에서 5년으로 간음죄는 5년에서 7년 또는 벌금 2500만원, 구금된 자의 경우는 10년으로 형량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앞서 미투운동으로 성폭력을 고발 당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윤택 사건 등을 비롯해 각계 계층과 분야에서 일어난 미투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