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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서울대 사회학과 H교수, 여학생에 ‘갑질·성추행’ 그러나 학교 측은 ‘미적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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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재학생들을 상대로 갑질과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지만 학교 측의 징계 발표는 수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교육계까지 확산하면서 대학마다 분주하게 상황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서울대는 H교수의 징계 발표를 미루며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구성원 사이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의 눈치를 보느라 징계를 내려야 하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소리도 들린다.

21일 서울대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H교수 인권폭력 사건대응을 위한 학생연대'는 최근 본부에 총장 혹은 징계위원장 명의로 H교수 늦장 징계 사유를 제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학생연대는 서울대 총학생회, 사회대 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 사회학과·악반 학생회, 사회학과 학생모임 학생들이 모인 단체다. 

이들은 교원 징계 과정 및 학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 대응과 관련해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본부 측은 "H교수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된 일부 징계요구 사항에 대해 외부기관의 조사가 진행됐다"고 답했다.

현재 외부 조사 결과 통보가 지체돼 최종 판단을 보류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받는 데로 징계위원회(징계위) 심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본부 측의 설명이다.

학생과 본부의 면담도 무산됐다. 학생들의 면담 요청에 본부 측은 총학생회장과 학생연대 대표만 면담 참석을 제시했고 면담 시간도 1시간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학생연대는 총학생회장, 학생연대 대표, 대학원 총학생회 등 5명이 참여해 2시간 이상 면담을 재요청했지만 본부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대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징계위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를 근거로 늦어도 지난해 11월까지 학교 측이 징계 결과를 발표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8월 H교수에 대한 징계 의결요구서가 접수됐던 만큼 90일을 훌쩍 넘겨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 발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연대 관계자는 "본부가 규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징계를 연장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도 무시·조롱했다"면서 "본부는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할 책임이 있으며 외부기관의 감사가 있었다는 뒤늦은 설명으로는 그 잘못과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해결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부 관계자는 "인권센터 조사가 끝난 후 중징계 권고가 들어와 징계위를 진행하던 도중 국민권익위에 제보된 횡령 부분에 대해 교육부의 감사가 들어왔다"며 "외부 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징계 진행을 하기 어렵다.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반영해 징계를 결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학내에서는 H교수가 대학원 지도 학생, 학부생, 동료 교수, 학과 조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언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학생들에게 어깨동무하고 팔짱을 끼는가 하면 "남자 없이 못사는 여자가 있다는데 쟤가 딱 그 케이스다"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대방의 성적 사생활을 이야깃거리로 삼았다는 것이다. 

또 "쓰레기다" "정신이 썩었다" "못 배워먹어서 그렇다" "너는 좀 맞아야 해" 등 지도 대학생 및 직원 동료 교수에 대한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지도 대학원생들에게 수차례 자택 청소를 시키고 옷 수선, 자동차 운전, 핸드폰 개통 등을 강요하는 등 사적으로 업무를 지시했을 뿐 아니라 제자들의 연구비도 수차례 횡령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H교수는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3월 교내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인권센터는 3개월여 동안 조사 후 H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릴 것을 권했다. 본부는 대체로 인권센터의 권고 수준에 맞춰 징계를 내린다. 인권센터의 '구형'에 따라 징계위가 교수에게 '선고'를 내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H교수를 둘러싼 징계는 속내가 복잡하다. 인권센터의 권고 수준에 맞춰 징계위가 H교수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할 경우 학생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일부 교수들은 해임이나 파면 징계 처분의 경우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회학과 H교수사건 대응을 위한 학생모임(학생모임)과 대학원 대책위원회(대학원 대책위)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교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 뉴시스
사회학과 H교수사건 대응을 위한 학생모임(학생모임)과 대학원 대책위원회(대학원 대책위)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교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 뉴시스

서울대 A교수는 "H교수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건 교수 대부분 공감한다. 정직 3개월이 매우 약하다고도 생각한다"면서 "중징계가 정직 3개월 다음에는 해임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H교수가 나쁠 수 있지만 이번 일로 학교에서 내쫓으면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동료 교수들이 많다"고 전했다.

B교수는 "H교수가 동료 교수들에게도 무시하는 말투가 많았다. 학생들에게는 더 했을 것 같다"며 "사회학과 교수들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 H교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일부 교수들은 교무처에 H교수 처벌을 강하게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H교수의 결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학교가 '정직 3개월'을 의결하더라도 H교수가 스스로 휴직 등 강단에 서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라는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 반발이 심한데 H교수가 다시 수업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H교수가 학교 본부에 '자숙의 의미로 휴직하고 수업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면 의외로 일이 쉽게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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