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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로 하향…청와대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 (대통령 개헌안 전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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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3차 대통령 개헌안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실제로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부여될지 관심을 모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며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소년 단체들은 최근 국회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는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해 12월 만 19세 이상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일곱번 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없다. 교육감 선거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청소년은 교육감 투표에도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청소년이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교육적 부작용이 크다는 논거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MBC 뉴스 화면 캡처
MBC 뉴스 화면 캡처

세계적으로도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또 최근 세계적 추세는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3.1 운동 당시 청소년들이 중심에 있었고 유관순 열사가 일제에 항쟁했던 나이가 만 16세였다. 일제 강점기 5만4000명의 학생이 참여했던 학생독립운동, 이승만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지난해 촛불혁명까지 청소년들이 정치개혁 중심에서 있었다.

조 수석도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절차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만 18세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헌법에 선거연령 18세 하향으로 못 박으면 현행 선거법과 상충(헌법불합치)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전문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②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에게는 국제법과 조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8조>
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ㆍ종교ㆍ장애ㆍ연령ㆍ인종ㆍ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④ 훈장을 비롯한 영전(榮典)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제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 체포ㆍ구속이나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고문ㆍ폭행ㆍ협박ㆍ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欺罔),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自意)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제14조>
① 누구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제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0조>
① 언론ㆍ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② 통신ㆍ방송ㆍ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ㆍ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3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③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25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청원을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를 진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군사법원을 두는 경우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哨兵)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 중 법률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31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⑥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⑥ 연소자(年少者)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ㆍ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업ㆍ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6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9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40조>
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1조>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42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③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3장 국회】

<제43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제44조>
① 국회는 국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제45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6조>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47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 

<제48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하거나 표결한 것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9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50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열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연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하는 경우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51조>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제52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3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54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그 밖의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된다.

<제55조>
①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7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정부에 이송된 지 5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제58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법률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로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 
3. 이미 예산법률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④ 예산안의 심의와 예산법률안의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9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
정부는 예산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제6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법률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3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4조>
① 국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 우호통상항해조약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5. 강화조약(講和條約) 
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7.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8.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5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6조>
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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