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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애플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고의 성능 저하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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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애플이 소비자 몰래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던 것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법이 발의된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애플 등 사업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성능변경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고의성능저하방지법(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고의성능저하방지법'은 소비자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이미 공급한 물품 등의 부품·구성품·소프트웨어 등의 변경에 따른 성능·품질의 향상·변경·저하 가능성'에 관한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다운그레이드) 논란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보다 강화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애플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고의 성능 저하 방지법 발의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애플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고의 성능 저하 방지법 발의

앞서 애플은 아이폰의 '꺼짐현상'을 막기 위한 업데이트 과정에서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일각에서는 애플이 새 기기를 팔기 위해 고의로 성능저하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성능을 저하시킨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는 물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해 다시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벌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애플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고의 성능 저하 사건

세계적인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은 최근 아이폰에 성능저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함으로써 고객들이 보유한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많은 이용자들이 아이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 후 속도의 급격한 저하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는데, 캐나다의 스마트폰 성능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인 Primate Labs가 12월 중순경 아이폰의 배터리 노후화와 더불어 아이폰 자체의 성능도 저하되는 현상을 보고하자 애플은 어쩔 수 없이 ‘성능저하 업데이트’의 적용사실을 시인하는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이후 애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스캔들에 관한 사과성명 및 배터리교환비용을 인하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며, 애플의 CEO인 팀 쿡은 2018년 1월 18일 “우리에게 다른 동기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깊이 사과한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애플은 이러한 성능저하 업데이트가 배터리의 기능이 저하됐을 경우 급작스런 기기의 꺼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아이폰의 업데이트로 인해 소비자들의 기기는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게 됐다. 더구나 애플은 아이폰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업데이트의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알리지 않았고, 선택권도 부여하지 않았다.

만약 소비자들이 이러한 성능저하 업데이트의 부작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거나, 오래된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것. 그러나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배터리 성능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소비자들은 아이폰의 성능저하를 그대로 감내하거나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애플의 행태는 아이폰 배터리의 결함을 은폐하고, 배터리의 교환대신 신형 아이폰의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현재 이와 같은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애플 Inc.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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