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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위수령 폐지, 위수령 뜻은 무엇? “군 감시·보호 위한 대통령령…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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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를 발표해 화제인 가운데 위수령 뜻이 무엇인지 이목이 집중됐다.

21일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한다”고 밝혔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을 뜻한다.  

위수령의 배경은 이러하다. 1965년 4월 한일협정 및 한일기본조약이 가조인되자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반대데모가 폭발, 4월 17일에는 데모사태가 폭동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휴교 조치와 조기방학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데모 사태는 잠시 잠잠해졌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의 모습 / 뉴시스 제공
서울 용산구 국방부의 모습 / 뉴시스 제공

그러나 8월 22일 개학이 되면서 다시 학생데모는 재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격렬해지기까지 했다. 8월 26일 경찰병력으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서울특별시장 윤치영의 요청으로 서울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되었고,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정치교수라는 이름으로 일부 교수가 학원에서 추방됐다. 

이 위수령은 1개월 만에 윤시장의 요청으로 해제됐다. 이 사태를 계기로 위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70년 대통령령 제4949호로 본문 22개조와 부칙으로 된 위수령이 제정됐다. 

한편, 국방부는 감사관실 조사에서 ▲위수령 존폐여부 검토 관련 정확한 경위 확인 ▲촛불기간 중 군병력 투입을 통한 시위진압을 실제로 논의 또는 계획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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