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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위수령’ 폐지…“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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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국방부가 ‘위수령’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군인권센터를 통해 제기된 ‘탄핵 촛불당시 위수령 검토 및 군 병력 투입, 무력진압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뉴시스 제공
서울 용산구 국방부의 모습/ 뉴시스 제공

위수령이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軍紀)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을 뜻한다.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국회 동의없이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존치 여부가 늘 문제시 돼 왔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관계부처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로 폐지할 수 있다.

국방부는 감사관실 조사에서 ▲위수령 존폐여부 검토 관련 정확한 경위 확인 ▲촛불기간 중 군병력 투입을 통한 시위진압을 실제로 논의 또는 계획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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