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전재홍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 서부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재홍 감독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전재홍 감독은 2016년 찜질방, 탈의실 등을 이용하고 있는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여 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그는 “촬영은 인정하지만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맡은 정은영 판사는 “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촬영자의 동기 등은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정은형 판사는 “피고인이 찍은 영상은 얼굴이 식별될 정도로 찍히는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전재홍 감독은 김기덕 감독의 제자로 ‘풍산개’ ‘아름답다’ ‘원스텝’ 등을 맡은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21 14:0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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