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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 의혹’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도주-피해자 회유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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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경찰이 극단원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이유는 상습성이 있어 중죄이고 도주 우려나 피해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17명이 처벌을 요구한 범죄사실은 모두 62건. 이 가운데 혐의가 입증된 피해자 8명의 2010년 4월~2016년 6월 기간 발생한 24건만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성폭행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이 전 감독의 성폭력 관련 범죄 공소시효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7년, 강제추행 10년, 성폭행 10년 등 대부분 10년 이하라는 점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 많아 경찰은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의 고소사건에 대해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으로 처벌을 검토했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 뉴시스 제공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 뉴시스 제공

경찰은 지난 17~18일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상습 성폭력 경위와 위력행사 여부 등을 추궁했으나, 이 전 감독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발성연습 등 연기지도상 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을 조력 또는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소희 전 연희단거리패 대표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없어 처벌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한편,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의 검토를 거쳐 청구되면 이 전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초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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