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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개헌안, 토지 공개념-경제 민주화 강화‥“국가·국민 함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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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 토지 공개념과 경제 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부분을 발표했다.

조국 수석은 헌법 경제조항 개정의 의미로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며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번 개헌을 통하여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 뉴시스 제공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 뉴시스 제공

조 수석은 토지 공개념 명시와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 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개헌안에 등장하는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토지 공개념이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경제민주화 강화의 경우,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상생’을 추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의원회위원장 정해구 교수가 자문안을 만들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자문위원 33명은 한 달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관련 수석, 비서실장 등과 함께 세 번에 걸친 독회 후 개헌안을 선언했으며, 이번 헌법 개정안이 방대함에 따라 3일에 걸쳐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20일은 전문 기본권, 21일은 지방분권 국민주권, 22일은 정부형태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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