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불법 튜닝(개조)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윤계상(40)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윤씨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 명령이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법원 처분이다. 약식 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타이어 등이 불법으로 개조·장착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카파라치(Car+paparazzi)'라 불리는 전문 신고자에 의해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달 12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토록 결정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21 11: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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