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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원 모 씨 유족, “노동위원회, 살아있는 사람만 제소 가능”…‘업무 중 사망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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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PD수첩’ 원 모 씨 유족의 좌절이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20일 MBC ‘PD수첩’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명한 ‘괴롭히는 직장, 죽어가는 직장인’을 방송했다.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던 원 모 씨는 인턴 생활 중 자살을 택했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한 달 뒤, 유일하게 고민을 털어놓았던 남자친구마저 그를 지켜주지 못한 슬픔에 같은 선택을 했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고인이 남긴 핸드폰과 유서는 아무 힘이 없었다. 잠겨 있는 핸드폰은 증거가 되지 못했고, 근로자 본인이 아니기에 노동위원회 제소도 불가능했다. 노동위원회는 ‘살아있는 사람’의 노동만 다룬다는 것.

업무 중 사망한 사람은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이에 원 모 씨의 유족은 호소할 곳 하나 없는 현실에 좌절했다.

우리 사회가 새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무방비로 방치된 직장 괴롭힘의 현실을 고발하는 'PD수첩'은 3월 20일(화) 밤 11시 10분부터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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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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