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이현주 감독이 조직적 은폐 시도를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사건을 처음 인지한 책임교수 A씨가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진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증언도 했다.
아카데미 원장 B씨는 성폭행 사건과 고소 사실을 알고도 상급기관인 영진위에 알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현주 감독은 동성 영화감독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 받았다.
한편 이 감독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영화 ‘연애담’으로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수상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20 22: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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